정당 고소·고발 집중수사/검찰

정당 고소·고발 집중수사/검찰

입력 1997-11-13 00:00
수정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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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지원설’ 등 관련인 잇따라 소환

‘청와대의 국민신당 2백억원 지원설’과 관련한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12일 피고소인인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과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에게 각각 “오는 14일 하오 2시와 15일 상오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대해 구부대변인은 응하겠다고 했지만 김부대변인은 국회일정상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통해 국민신당에 2백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경위 등을 캔 뒤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변호사 수임료 탈세설’을 당보에 실은 자민련의 박경휘 홍보국장을 불러 조사했다.박국장은 신한국당 강삼재 전 사무총장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과정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자민련 당보 편집인인 강창희 사무총장도 금명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오익제씨 월북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과 신한국당 김정훈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불러 기초조사를 끝냈으며,12일 접수된 국민신당 김운환 의원의 ‘신한국당·민주당의 합당거래설’ 피소사건을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에 배당,수사토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7-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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