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대행업 직원 고소/상은,마포구청 ‘세금증발’ 관련

차량등록 대행업 직원 고소/상은,마포구청 ‘세금증발’ 관련

입력 1997-11-11 00:00
수정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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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0일 서울 마포구청 세금증발사건과 관련,상업은행측이 자동차 등록대행업체인 오복사 직원 정모씨(33)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 출납담당 직원을 소환,고소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행방을 감춘 정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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