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인한 직접부상 아닐땐 교사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체벌로 인한 직접부상 아닐땐 교사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입력 1997-11-11 00:00
수정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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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파기

서울지법 형사항소 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0일 아이스하키 채를 잘라 만든 매로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반의 김모군(당시 13세)을 때렸다가 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서울 D중학교 체육교사 K모 피고인(41)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을 당한 김군과 부모는 K교사가 학생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막대기로 허벅지를 내려쳐 쓰러지는 바람에 디스크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쓰러진 학생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김군의 부상이 체벌로 인해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견지에서 허용되는 체벌의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교사는 95년 12월 수업시간에 가르치던 반 학생 16명을 체육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러내 허벅지를 두대씩 때렸다가 매를 맞은 김군이 한달 반 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는 바람에 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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