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노개위 5개 개혁안 보고 내용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노개위 5개 개혁안 보고 내용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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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제 개선/여성고용 확대… 기혼여성 재취업 촉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5개 개혁안 내용을 간추린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공익안은 △사업장내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소수 노조까지 포괄하는 교섭권을 갖는다.△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없으면 노조간 자율조정을 통해 교섭창구가 단일화돼야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발생한다.△창구 단일화에 실패하면 조합원 선거로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는다.▲노동계안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경영계안은 종업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노조만이 교섭당사자로 인정한다.

◇여성 고용확대와 보육서비스 확충방안=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지원창구 및 대학내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공기업 평가항목에 여성채용비율을 반영한다.기혼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금융보험업은 98년 7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재해율이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되는 재해예방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선 기본방향=현행 산재보험 운영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체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방안=정부내에 노·사·정·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휴일·휴가제도와 연계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검토한다.<우득정 기자>
1997-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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