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허권 처분할때 소속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무원 특허권 처분할때 소속기관에 포상금 지급

입력 1997-11-06 00:00
수정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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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5일 공무원이 발명한 국유특허권을 민간기업에 처분할때,공무원이 속한 기관에도 처분금액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처분금액 1천만∼5천만원은 1백만원,5천만∼1억원은 5백만원,1억원을 넘을때는 1천만원이다.

지금까지는 국유특허권을 처분,민간기업이 활용하게 되면 발명한 공무원에게만 10∼30%의 포상금을 줬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소속기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9개 국가기관이 발명한 81건이다.<김성수 기자>

1997-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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