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취급 사원도 노조에 가입 가능”

“기밀 취급 사원도 노조에 가입 가능”

입력 1997-11-05 00:00
수정 199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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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4일 쌍용종합금융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회사의 기밀 자료를 취급하는 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서 “부적격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쌍용종금은 지난해 7월 김씨 등이 노조에 가입하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비추어볼때 기획·전산팀 과장 등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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