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정치 청산되려나(사설)

고비용정치 청산되려나(사설)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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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치개혁입법협상을 통해 돈 덜드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선 골자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특히 대선의 경우 대규모 청중동원경쟁으로 막대한 음성자금이 들었던 옥외정당연설회를 폐지,옥내연설회만 갖도록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며 정치자금 지정기탁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고비용정치의 폐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손질을 남겨놓고 있는 통합선거법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게 선거를 선진화하고 불공정의 소지를 없애는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TV토론을 활성화해 자질검증이 가능케 하고 토론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중립적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법정선거비용중 신문광고비,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 등을 국고에서 보전토록 해 선거공영제 비율을 22.9%에서 49%로 대폭 늘린 것도 과거와 대비된다.

옥외연설회 폐지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어진 문제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고비용의 병폐를 없애는 일이 더 중요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선거풍토가 개선된 뒤 부활을 검토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선거공영제 확대로 국민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됐지만 이 역시 공정경쟁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아울러 사조직의 선거운동금지,사실상 유급운동원으로 변칙운용되어온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도 탈법선거 분위기 차단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여당에만 유리하게 운용됐던 지정기탁금제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기득권 포기’ 천명에 따라 폐지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그러나 이번 정치개혁입법의 핵심이라 할 음성적 정치자금,소위 떡값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키로 하면서 민법상 친족을 예외로 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친족을 이용한 비자금 거래가 가능해져 처벌조항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개혁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1997-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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