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개선 목표제 도입/하수처리장주변 체력단련시설 의무화도

하천 수질개선 목표제 도입/하수처리장주변 체력단련시설 의무화도

입력 1997-10-29 00:00
수정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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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각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수처리장 주변에 테니스장,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농어촌에서도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를 건설할 때 하천의 오염상태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연차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질목표 달성 여부를 조사한 뒤 빠른 시일안에 수질목표를 이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하수도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휴식공간,운동공간,환경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하수처리장 시설은 지하나 반지하로 건설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공간에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인공연못과 녹지공원,텃밭과 주말농장 등을 만들고 운동공간에는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건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소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자연부락 단위별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을 갖춰 하천수질오염을 초기 단계부터 예방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업에는 민자유치와 민간위탁을 활용,하수처리장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대행 위원>
1997-10-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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