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인 주택조합비 횡령/가수 박일남씨 징역2년/서울고법 선고

예능인 주택조합비 횡령/가수 박일남씨 징역2년/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7-10-20 00:00
수정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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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9일 ‘갈대의 순정’ 등 히트곡을 낸 가수 박판용 피고인(52·예명 박일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국예능인 노동조합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무주택 연예인들로부터 거액의 조합비를 거둬들인 뒤 개인 사업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만큼 처벌을 면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8년 무주택 예능인의 주택조합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송모씨와 짜고 조합원 1천4백여명으로부터 5억5천여만원의 조합비를 받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7-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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