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한국주류시장 과세체제 제소/WTO,패널 설치…판정 나서

미·EU 한국주류시장 과세체제 제소/WTO,패널 설치…판정 나서

입력 1997-10-20 00:00
수정 1997-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네바 AFP 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유럽연합(EU)이 한국과 인도,아르헨티나를 제소함에 따라 3개의 패널을 설치했다고 제네바의 무역소식통들이 말했다.

EU는 한국이 알코올 음료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자국산 술인 소주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WTO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미국도 한국의 수입주류에 대한 세금이 대중적인 소주보다 최고 4배까지 높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의 제네바 주재 대표부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EU와 미국은 소주가 위스키와 다른 ‘가장 기본적 사항들’을 무시했다고 반박하고,예컨대 국산 술은 ‘저가 품질’로 위스키와는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WTO에서 과세체제를 방어할 각오임을 밝혔다.

무역분쟁을 다루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월례회의에서 EU와 미국의 제소를 판정하기 위해 단일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997-10-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