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효되는 새 영화진흥법

11일 발효되는 새 영화진흥법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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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연윤리위 대신 공연예술진흥협 구성/심의때 삭제권한 없애고 등급부여제로 바꿔/상영등급 부여 보류기간을 3개월 이상 규정/심의 미필 영화 상영땐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지난 4월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을 개정한데 따른 시행령들이 11일 발효된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새 법과 그 시행령의 뼈대는 기존의 공연윤리위원회 대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약칭 공진협)를 구성하며,사전검열로 지적된 심의상의 삭제권한을 없애고 등급부여제로 바꾼 것.또 ▲상영등급 부여 보류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조항 ▲영화업 등록예탁금의 수익금 처리시 근거규정 등도 들어 있다.

공연법상의 심의기구 설치(공진협)조항에서 위원 임명은 당초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던 것을 ‘예술원 회장 추천­대통령 위촉’으로 개정했다.예술원이 추천한 위원 15명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서기원씨(67)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이가졌던 외국영화 수입추천권도 공진협으로 넘어갔고 문체부 장관이 운영하던 영화제작 및 수입편수 조절제도는 폐지했다.

아울러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때 법적 제재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행정처분으로 완화했다.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심의 미필영화 상영 5천만원 ▲연소자 유해 여부 미확인 선전물 배포 2천만원 ▲영화상영금지 및 정지처분 불이행 2천만원 등으로 정했다.

다만 시행령에 삽입하려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제) 경감조항은 입법예고 이후 영화인들이 거세게 반발해 백지화했다.

한편 영화계 일각에서는 개정 영화법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해 위헌논쟁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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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등급 분류를 위한 범영화인기구’는 ▲등급외전용관이 없는 상태에서 공진협에게 3개월 이상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상영금지에 해당하며 ▲심의미필 영화상영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른 법률상의 제재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며 ▲예술원 회장 추천­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도 국가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용원 기자>
1997-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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