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도 의원·이길재 의원(이색제안 이색정책)

윤한도 의원·이길재 의원(이색제안 이색정책)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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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도 의원­농촌 건강관리센터 정부 지원을/이길재 의원­벼 제현율 보완… 농민피해 줄여야

▲윤한도 의원(신한국당·농림해양수산위)=농촌인구가 노령화·여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호흡곤란 등 이른바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최근 영농유형별 농가 1천가구를 대상으로 농부증을 조사한 결과,농부증은 19·8% 농부증을 의심하는 경우는 49·4%로 조사됐다.이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부족한 탓이다.따라서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1개 읍면당 최소한 1∼2개소의 체력단련실과 휴식실·사우나 시설을 갖춘 농업인건강관리실을 확보하고,휴식실과 샤워실이 구비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도 하우스단지마다 설치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길재의원(국민회의·농림해양수산위)=정부는 추곡을 벼 상태로 수매한다.이때 제현율(벼에서 현미로 가공되는 비율)은 80%,도정수율(벼에서 쌀로 가공되는 비율)은 72%를 일괄적용한다.그러나 지난해 농작물시험장에서 조사한 제현율은 평균 83%,농산물검사소가 밝힌 실제 도정수율은 평균 75%로 정부적용 비율보다 3% 높다.

올해 벼의 정부수매가는 1㎏당 1천243원이다.3% 높으면 약 37원의 차액이 생긴다.그러나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차액으로 농협이나 도정업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따라서 제현율 책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997-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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