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등 24개 다소비식품 ‘식용 부적’/587개 제품 조사

빵 등 24개 다소비식품 ‘식용 부적’/587개 제품 조사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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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서 초산·케일서 농약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8월 다소비식품 58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빵,소시지,케일,식용 얼음 등 24개 제품이 식품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검사결과 삼영제과(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의 ‘마리 카스테라’와 동화베이커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의 ‘단팥빵’은 검출돼서는 안되는 데히드로초산이 나와 1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직판장에서 판매한 경기 광주군에서 재배된 케일과 서울 송파구 갤러리아백화점이 판매한 가나안농원(경기 하남시)의 ‘가나안 쌈케일’에서는 농약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검출돼 농림부 서울시 경기도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또 로얄식품(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로얄 후랑크 소세지’는 대장균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15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선경냉장(인천 중구 항동)과 합성냉동(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식용 얼음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15일간 품목제조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조식품인 광동제약의 ‘대통 DHA’와 조선식품(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돌각김’은 과산화물가가 기준을 초과해 각각 15일간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식품인 국제포리마(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꼬리곰탕(Oxtail soup)’ ‘도가니탕(Beef tendon soup)’ 및 아다미(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양송이통조림’은 용량이 기준을 밑돌아 시정명령을 받았다.<문호영 기자>
1997-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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