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에 슈퍼301조 발동/차협상 파국

미,한국에 슈퍼301조 발동/차협상 파국

입력 1997-10-02 00:00
수정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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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국 관행’ 지정/USTR 최종 결정… 정부,WTO 제소 방침

미 행정부는 1일 자동차 시장개방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88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슈퍼 301조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자동차부문의 시장접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ECP)’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 301조가 발동됨에 따라 향후 12∼18개월내에 자동차 부문에 관한 한·미 양자협상이 이뤄지게 되며 이 협상에서도 만족할 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관세부과,수입규제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하겠다고 밝혀왔으나 WTO 제소는 미국이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제시한 자동차시장접근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슈퍼 301조 발동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자동차부문 통상마찰과 관련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당장 보복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16억∼17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임 통산 “301발동 유감”

한편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1일 워싱턴에서 빌 데일리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 행정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슈퍼 301조를 발동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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