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3년 구형/직원 동원 의회 봉쇄

부안군수 3년 구형/직원 동원 의회 봉쇄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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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부안군 직원들의 군의회 봉쇄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첫 행보는 ‘안전’… 풍수해 현장 점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잇달아 찾은 임 의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은 임 의장의 의정 철학을 반영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동행해 현장을 점검했다. 임 의장은 먼저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여름철 기상 전망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보고받았다. 이어 기습 폭우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으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의 최일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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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논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중형구형 사유를 밝혔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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