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사 어음결제 못해도 부도처리 안돼/채권단,기아서 화의 고수해도 채권행사 가능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종결 선언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30일 이후 기아계열사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되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9개 계열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처리는 되지 않는다.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등이 어음의 결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결제하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그럴 경우 예금부족으로 인한 실질적인 부도처리는 되지 않지만 법적제한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부도처리된다.그럼에도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계열사는.
▲기아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내려지 않을 때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다.
기아가 10월 6일까지 화의를 고수하면 그 이후 채권단이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나.
▲그렇지는 않다.그 때부터는 기아와 개별 금융기관간 화의조건(원리금 상환계획 및 이자율)에 대해 개별 협상을 펴게 된다.법원에 의해 화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화의조건과 관련해 채권단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여신액의 4분의3 이상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화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내려지 까지인 향후 2∼3개월 이내에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아가 계속해서 화의를 고수할 경우 채권단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현행 화의법에 의해 담보가 있는 채권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별제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10월 6일까지 기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담보가 있는 여신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화의 동의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다만 채권단이 별제권에 의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종결 선언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30일 이후 기아계열사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되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9개 계열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처리는 되지 않는다.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등이 어음의 결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결제하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그럴 경우 예금부족으로 인한 실질적인 부도처리는 되지 않지만 법적제한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부도처리된다.그럼에도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계열사는.
▲기아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내려지 않을 때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다.
기아가 10월 6일까지 화의를 고수하면 그 이후 채권단이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나.
▲그렇지는 않다.그 때부터는 기아와 개별 금융기관간 화의조건(원리금 상환계획 및 이자율)에 대해 개별 협상을 펴게 된다.법원에 의해 화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화의조건과 관련해 채권단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여신액의 4분의3 이상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화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내려지 까지인 향후 2∼3개월 이내에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아가 계속해서 화의를 고수할 경우 채권단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현행 화의법에 의해 담보가 있는 채권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별제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10월 6일까지 기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담보가 있는 여신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화의 동의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다만 채권단이 별제권에 의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97-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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