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최악상황땐 한통주 상장 연기/재경원

증시 최악상황땐 한통주 상장 연기/재경원

입력 1997-09-25 00:00
수정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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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 등 부양책 적극 검토/기대감속 나흘만에 소폭 오름세 반전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비롯한 증시대책을 검토 중이다.최악의 경우 한국통신 주식의 상장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나 그렇게 될 경우 세수차질이 우려돼 고민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한도 조기 확대와 일본 및 독일 투자자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앞당기는 것을 비롯해 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의 증시안정대책 건의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현재 주당 5천원인 액면을 주당 500원으로 분할하는 방안 등도 검토대상이다.현행 거래금액의 0.3%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대폭 낮추는 방안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액면분할은 원칙적으로 상법개정 사항이나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상장기업 주식에만 적용할 수도 있어 정부의 시행의지에 따라서는 상법개정 없이도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한국통신 주식 상장 연기도 생각중이나 예정된 약 5천억원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세수부족분을 채울수 없어 이래저래 고심하고 있다.<곽태헌 기자>
1997-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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