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 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직업훈련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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