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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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8시부터 출입금지… 위반업주 처벌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매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없도록 하는 시행준칙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금구역 선정 대상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들의 혼숙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주변,음란 비디오물이나 도서의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등이다.

통금구역 후보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신촌 방배동 화양동 이태원 등 20여곳을 비롯해 부산 감전동과 남포동 일대,대구 대연동,광주 황금동 등 전국적으로 90여곳에 이른다.

이 준칙에 따라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청소년 통금구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한편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 통금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조현석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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