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가 20일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 징수하자 속리산 법주사에서 통행을 제한,2백여명의 등산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또 소란이 빚어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날 “법주사가 지난 2일부터 임의로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등산객에게 공원 입장료를 받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관람자에 한해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분리징수에 나섰다.<보은=한만교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날 “법주사가 지난 2일부터 임의로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등산객에게 공원 입장료를 받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관람자에 한해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분리징수에 나섰다.<보은=한만교 기자>
1997-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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