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미성년자 고용 형사처벌/내년부터

다방 미성년자 고용 형사처벌/내년부터

입력 1997-09-21 00:00
수정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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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업주 선불금 제공 포함

내년부터 다방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취업 알선도 마찬가지다.이른바 ‘티켓다방’이 인신매매에 말려든 10대 소녀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는 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다방이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분류돼 직업소개업자가 티켓다방에 10대 소녀의 취업을 알선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유흥업소 취업을 미끼로 업주가 선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풍속영업의 범위에 티켓영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내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업종에 다류 배달행위 등 도덕상 유해업무도 추가할 계획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한 미성년자 취업 알선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방이나 유흥업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 선불금을 제공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이밖에 미성년자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의 영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영업제한 대상에 직업소개소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가출 10대 소녀들을 지방의 티켓다방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의 함정으로 여겨져 왔다.<우득정 기자>
1997-09-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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