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스님 징역 3년6월/보안법위반 항소심 선고

진관 스님 징역 3년6월/보안법위반 항소심 선고

입력 1997-09-12 00:00
수정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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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1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본명 박용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9-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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