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AFP DPA 연합】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혐의로 6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에곤 크렌츠 전 동독 공산당서기장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크렌츠의 변호인이 11일 밝혔다.
지난 89년10월 에리히 호네커의 뒤를 이어 서기장직에 오른 크렌츠는 지난달 25일 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지난 89년10월 에리히 호네커의 뒤를 이어 서기장직에 오른 크렌츠는 지난달 25일 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1997-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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