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울산교육감 구속/교육위원 선출때 시의원에 뇌물공여

김석기 울산교육감 구속/교육위원 선출때 시의원에 뇌물공여

입력 1997-09-07 00:00
수정 199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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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원 재임때도 수뢰혐의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6일 교육위원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리고 경남도 교육위원 재임시 뇌물을 받은 김석기 울산시교육감(51)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말과 96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정석수 울산시의원(구속)을 찾아가 교육위원 선거에서 자기편 인물을 지지해 달라며 2백만원을 주었으며 지난달 초 임명숙 시의원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1백만원을 준 혐의다.

김 교육감은 또 자신이 경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울주군 웅촌면의 모 식당에서 울산예술고등학교 교장 황우춘씨(56)로 부터 교육청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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