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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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 철폐 등 9개항 건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총회의장 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척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규제철폐를 요청했다.<관련기사 20면>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이들은 또 “지방자치의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이를 역행시키려고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임명제를 거론하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 등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악적인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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