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60곳중 47곳 봉투에 그대로 버려
제주시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관련 법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관광호텔과 급식인원 1천명이상인 집단급식소,객석면적 660㎡ 이상인 일반음식점등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로 지정,감량화기기를 설치해 함수율을 낮추거나 재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시가 감량 의무대상인 관광호텔 40곳,집단급식소 13곳,일반음식점 5곳등 60곳을 대상으로 감량화 시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호텔 5곳과 집단급식소 8곳등 13곳만이 축산업자 등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어 재활용처리하고 있을뿐 나머지 47곳은 종전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량화 관련 법규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데다 1천만∼2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감량화기기의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시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개설,양돈업자나 비료업자 등 수요처와 연계시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제주=김영주 기자>
제주시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관련 법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관광호텔과 급식인원 1천명이상인 집단급식소,객석면적 660㎡ 이상인 일반음식점등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로 지정,감량화기기를 설치해 함수율을 낮추거나 재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시가 감량 의무대상인 관광호텔 40곳,집단급식소 13곳,일반음식점 5곳등 60곳을 대상으로 감량화 시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호텔 5곳과 집단급식소 8곳등 13곳만이 축산업자 등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어 재활용처리하고 있을뿐 나머지 47곳은 종전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량화 관련 법규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데다 1천만∼2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감량화기기의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시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개설,양돈업자나 비료업자 등 수요처와 연계시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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