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성지 수행환경파괴 위기/서울 강남구 봉은사·마포구 절두산성당

도심성지 수행환경파괴 위기/서울 강남구 봉은사·마포구 절두산성당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7-08-31 00:00
수정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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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고층아파트·빌딩건설 추진… 신도들 반발/당국도 종교적 환경·재산권 보호 조화에 고심

서울의 대표적인 종교성지 2곳이 지역개발로 인해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종교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에 직면한 두 성지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교사찰 봉은사와 마포구의 절두산성당.지난 94년 불과 6m 떨어진 곳에(주)신성이 대지 917평에 지하6층 지상19층 연건평 1만343평의 운봉빌딩 건립을 추진한다는데 맞닥뜨린 봉은사는 당시 법원에 제출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3년여 송사끝에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곧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했다.또 천주교의 주요성지인 서울 마포구 절두산성당 50m 앞에는 19층짜리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성직자들과 신도들이 성지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봉은사의 경우,대법원은 최근 봉은사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상고심에서 “사찰의 수행환경도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당초 19층이던 건물층수를 15층으로 낮추라”고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1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판시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사찰경관을 해치고 승려나 신도들에게 종교활동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을 줘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찰이 갖는 환경이익과 건축신축에 대한 재산권의 조화를 감안한다면 15층까지 건물을 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은사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찰환경권의 법적 보호를 인정한 선례가 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19층을 15층으로 돌린 것은 마찬가지 결과”라고 말했다.봉은사는 “사찰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양보해 8층정도의 건물은 용인할 수 있으나 공사가 시작될 때는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찰환경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지 2만여평의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7년(서기794)에 건립한 1천년 넘은 고찰로 서울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한편 조선시대 천주교신자들의 대표적인 순교지중하나인 서울 마포구 절두산성당의 경우 북쪽 강변로를 사이에 두고 19층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마포구청으로부터 내인가를 받은 상태여서 건물이 들어서면 성당 주위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절두산성당은 현재 서울시가 ‘한강8경’의 하나인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있으며,문화재관리국에서도 국가사적지로 지정키 위해 지난 28일 지정예고했다.30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10월에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곳은 국가사적지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절두산성당측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아파트 층수를 낮추어 건설해줄 것을 구청과 시청에 당당하게 요구할 방침이다.배갑진 신부는 “1년에 4천여명의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성당의 환경이 지역개발로 파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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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두산은 대원군때 1만여명의 천주교신자들이 순교한 성지로 그 자리에 지난 67년 성당이 건립됐고 28위의 성인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다.지난 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참배한곳이기도 하다.<김원홍 기자>
1997-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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