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인터내셔널 사기사건/한일은행,상고심서 승소

신한인터내셔널 사기사건/한일은행,상고심서 승소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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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29일 92년에 있었던 신한인터내셔널의 무역사기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한일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이날 파리국립은행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한인터내셔널의 신용장대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파리국립은행이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장을 사들인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한일은행은 신용장대금인 미화 5천440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신한인터내셔널 사건은 신한인터내셔널이 선적서류를 위조,소시에테제너럴은행과 파리국립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뒤 부도를 냈다는 사건으로 92년 4월 6일 소송이 제기돼 한일은행은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 환송함으로써 승소했다.

1997-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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