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인” 현실인정/행쇄위 음주·흡연 만18세 허용 배경

“사실상 성인” 현실인정/행쇄위 음주·흡연 만18세 허용 배경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8-29 00:00
수정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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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대상은 확대… 처벌은 대폭 강화/청소년 보호단체·교육계 바날 클듯

행정쇄신위원회가 음주·흡연,그리고 유흥업소 취업을 금지하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법은 20세 미만에게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상의 성인’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도,허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행쇄위의 판단이다.

또 관련규정이 미성년자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등 여러법률에 담겨 있으나 법률별로 허용연령도 다르고,벌칙규정도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행쇄위는 이번에 벌칙규정도 함께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행쇄위는 음주·흡연뿐 아니라 유흥업소출입금지,유흥업소고용금지 규정까지 모두 현행 법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허용대상을 확대하되 벌칙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행쇄위의 이번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청소년보호단체와 교육계 등으로 부터의 적지않은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동철 기자>
1997-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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