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발행않는 정간물 등록 취소/법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공보처는 신문·잡지·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사이비언론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한뒤 6개월안에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보처는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기간행물 발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발행인이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만 발행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해당 간행물의 발행인과 특수관계자는 2년 동안,그밖의 사람은 6개월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시기와 범위는 신문·잡지는 오는 12월31일부터 25% 미만,통신은 99년 12월31일부터 25% 미만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공보처는 신문·잡지·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사이비언론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한뒤 6개월안에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보처는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기간행물 발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발행인이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만 발행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해당 간행물의 발행인과 특수관계자는 2년 동안,그밖의 사람은 6개월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시기와 범위는 신문·잡지는 오는 12월31일부터 25% 미만,통신은 99년 12월31일부터 25% 미만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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