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우지로 라면을 제조,판매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우지 파동 관련자와 식품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삼양식품 등 4개 회사와 서정호 전 삼양식품 부회장(53)등 10명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우지가 병들어 죽은 소의 지방조직이나 음식물 찌거기 등을 원료로 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국민 감정은 물론 식품공전의 규정상으로도 피고인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전제,“그러나 우지가 충분히 생산되는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되는 우지라 하여 당시 우리 식품공전상의 식용 우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2·3등급 우지는 건강한 소에서 추출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트럭으로 공장으로 운반된 뒤 불순물을 제거하고 살균·고온처리 과정을 거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었다”면서 “1등급 우지는 아니지만 병든 소의 지방조직이나 폐유,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추출한 지방으로 만드는 공업용이나 사료용은 아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삼양식품 등 4개 회사와 서정호 전 삼양식품 부회장(53)등 10명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우지가 병들어 죽은 소의 지방조직이나 음식물 찌거기 등을 원료로 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국민 감정은 물론 식품공전의 규정상으로도 피고인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전제,“그러나 우지가 충분히 생산되는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되는 우지라 하여 당시 우리 식품공전상의 식용 우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2·3등급 우지는 건강한 소에서 추출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트럭으로 공장으로 운반된 뒤 불순물을 제거하고 살균·고온처리 과정을 거치는 등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었다”면서 “1등급 우지는 아니지만 병든 소의 지방조직이나 폐유,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추출한 지방으로 만드는 공업용이나 사료용은 아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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