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 가입대상 확대/국무회의

장기주택저축 가입대상 확대/국무회의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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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전용 85㎡이하 소유자로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개정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무주택자와전용면적 60㎡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확대했다.

이 저축의 계약기간도 종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국내거주자가 유학자녀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범위를 자비유학으로 제한하고,초·중·고교생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한사람앞에 연간 1백50만원으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46명의 정착지원금 12억9천7백10만원을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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