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허점 악용… 오염단속 ‘사각’/200㎡이하 건물 정화시설 설치 규정없어/소규모 음식점 90% 오폐수 배출 무방비
팔당댐을 지나 양평까지 이어진 경강 국도를 달리면 강변에 늘어선 철책과 만난다.곳곳에 매달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푯말과 쓰레기 무단투기 엄중 경고문이 이곳이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임을 일깨워 준다.
22일 하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남한강과 북한강이 갈리는 진중 삼거리 왼쪽 북한강 길을 따라 두대의 레미콘 트럭이 쏜살같이 질주한다.얼만가 그렇게 달리던 트럭이 강변 쪽으로 들어섰다.한대의 트럭이 멈춘 곳에는 뼈대를 세운 서양식 건물 한채가 있고,또 다른 트럭이 도착한 곳에는 진흙으로 바깥을 바른 옛 오두막 집이 한창 세워지고 있다.
이곳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지역.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건축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이를 넘을 경우 하수처리 구역에서만 신축이 가능하다.이들 트럭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건축주가 다른 2채의 건물에 각각 재료를 대준뒤 유유히 빠져 나갔다.불과 1시간뒤.팔당댐 수문 상류 1㎞ 남짓 떨어진 강변의 카페 주차장은 낮시간이지만 30여대의 승용차가 들어서 있었다.본채와 부속 건물을 합쳐 2개 동의 농가가 고작이지만 본채 밖에 1백여명의 손님들은 나무 밑 원목 탁자나 가건물에서 1잔에 5천원씩 하는 차와 식사를 즐기고 있다.
이 집 역시 등록되기는 200㎡ 이하의 대중음식점.주말이면 10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이 꽉 차고 하루 매상만 1천만원을 호가하는 이 카페도 규정상으로는 오·폐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팔당상수원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90년.그동안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러브호텔 음식점 등 각종 오염유발시설이 늘었다.규정상 대책지역에서도 오·폐수시설만 갖추면 얼마든지 대형건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팔당상수원 주변의 이같은 업소들은 지난 91년 2천480곳에서 95년에 5천5백여곳,지난해에는 6천6백여곳으로 늘었고,올 들어서만 4백여개가 새로 생겨났다.팔당호 주변 곳곳에서는 지금도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가평군 외서면 음식점 주인 김모씨(51 여)는 “지난달 개업했지만 오수정화시설을 갖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군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도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800㎡,숙박시설 및 음식점은 400㎡ 이상 건축이 가능해 이유없이 건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 오·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은 연면적 200㎡의 이상 건축물만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업주들은 수천만원씩 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규모 이하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편법을 쓴다.일부는 서류상 필지를 분할하거나 2명 이상의 소유주를 두기도 한다.
미비된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업자,단속에 소극적인 단체장들 이런 것들이 오염으로 얼룩지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현재 모습이어서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가평=김병철 기자>
팔당댐을 지나 양평까지 이어진 경강 국도를 달리면 강변에 늘어선 철책과 만난다.곳곳에 매달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푯말과 쓰레기 무단투기 엄중 경고문이 이곳이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임을 일깨워 준다.
22일 하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남한강과 북한강이 갈리는 진중 삼거리 왼쪽 북한강 길을 따라 두대의 레미콘 트럭이 쏜살같이 질주한다.얼만가 그렇게 달리던 트럭이 강변 쪽으로 들어섰다.한대의 트럭이 멈춘 곳에는 뼈대를 세운 서양식 건물 한채가 있고,또 다른 트럭이 도착한 곳에는 진흙으로 바깥을 바른 옛 오두막 집이 한창 세워지고 있다.
이곳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지역.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건축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이를 넘을 경우 하수처리 구역에서만 신축이 가능하다.이들 트럭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건축주가 다른 2채의 건물에 각각 재료를 대준뒤 유유히 빠져 나갔다.불과 1시간뒤.팔당댐 수문 상류 1㎞ 남짓 떨어진 강변의 카페 주차장은 낮시간이지만 30여대의 승용차가 들어서 있었다.본채와 부속 건물을 합쳐 2개 동의 농가가 고작이지만 본채 밖에 1백여명의 손님들은 나무 밑 원목 탁자나 가건물에서 1잔에 5천원씩 하는 차와 식사를 즐기고 있다.
이 집 역시 등록되기는 200㎡ 이하의 대중음식점.주말이면 10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이 꽉 차고 하루 매상만 1천만원을 호가하는 이 카페도 규정상으로는 오·폐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팔당상수원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90년.그동안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러브호텔 음식점 등 각종 오염유발시설이 늘었다.규정상 대책지역에서도 오·폐수시설만 갖추면 얼마든지 대형건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팔당상수원 주변의 이같은 업소들은 지난 91년 2천480곳에서 95년에 5천5백여곳,지난해에는 6천6백여곳으로 늘었고,올 들어서만 4백여개가 새로 생겨났다.팔당호 주변 곳곳에서는 지금도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가평군 외서면 음식점 주인 김모씨(51 여)는 “지난달 개업했지만 오수정화시설을 갖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군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도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800㎡,숙박시설 및 음식점은 400㎡ 이상 건축이 가능해 이유없이 건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 오·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은 연면적 200㎡의 이상 건축물만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업주들은 수천만원씩 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규모 이하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편법을 쓴다.일부는 서류상 필지를 분할하거나 2명 이상의 소유주를 두기도 한다.
미비된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업자,단속에 소극적인 단체장들 이런 것들이 오염으로 얼룩지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현재 모습이어서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가평=김병철 기자>
1997-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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