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일대 대형건축 불허/감사원 권고

팔당일대 대형건축 불허/감사원 권고

입력 1997-08-21 00:00
수정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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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량 넘는 아파트 변칙허가 적발

감사원은 경기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현행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관련기사 4면〉

감사원은 20일 최근 실시한 팔당상수원 기동감찰 결과 대량의 생활오수가 팔당호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팔당댐 반경 47㎞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호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원주시 간현국민단지 공공오수처리장은 전기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루평균 87.5톤씩 총 3천762.5톤의 오수를 팔당호로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평군은 하루 290㎥의 하수를 양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95년 양서면 양수리에 29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당시 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유입량이 468㎥로 양서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처리능력 700㎥를 초과하게 되는데도 사업계획승인에 관련된 군 공무원들이이를 묵인,변칙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내무부에 요구했다.<박찬구 기자>
1997-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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