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새달 착수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때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탈세액 추징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5월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때 첫 신고가 이루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신고대상자로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한 경우 전산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기한내에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분석되면 해당 세액과 세액의 30%까지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함께 추징할 방침이다.특히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 금융소득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액 추징은 물론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의 불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한편 전산분석 종료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누락 금융소득액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때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탈세액 추징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 5월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때 첫 신고가 이루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신고대상자로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한 경우 전산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기한내에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분석되면 해당 세액과 세액의 30%까지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함께 추징할 방침이다.특히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 금융소득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액 추징은 물론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의 불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한편 전산분석 종료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누락 금융소득액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8-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