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위반 강력제재/의무사업장 대상

음식쓰레기 감량위반 강력제재/의무사업장 대상

입력 1997-08-06 00:00
수정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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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2년·1천만원이하 벌금/환경부 시·도에 통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감량화 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각 시 도에 통보,행정 지도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처리계획을 기재한 배출자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감량 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는 현재 하루 평균 급식인원 1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660㎡ 이상인 음식점,호텔 콘도미니엄이며 10월부터는 하루 급식인원 5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객석면적 330㎡이상인 휴게 및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객석면적 1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대규모 유통업소,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포함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다방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의무화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김인철 기자>
1997-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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