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도난으로 폐차된 차량/10월부터 면허세 안내도 된다

화재·도난으로 폐차된 차량/10월부터 면허세 안내도 된다

입력 1997-08-06 00:00
수정 199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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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토지 취득세 중과1년 연장/지방세법 개정 입법예고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재나 도난 등으로 폐차된 차량은 해당 사실이 증명되면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무부는 5일 주민 편의를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차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해마다 1차례씩 차종별로 4만5천원에서 3천원까지 면허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의 폐차 확인만 있으면 별도의 부담없이 폐차등록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적용범위를 완화,집배송센터 등 물류시설을 짓기로 하고 취득한 토지의 경우,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조경공사업,조경수식재공사업을 하는 건설회사가 취득한 농경지와 임야는 1년 이내에 사업목적 대로 활용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후계자 또는 자경농민이 취득,등록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현행 15만㎡에서 25만㎡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매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방식을 종전 최고 5%의 종합합산과세에서 최고 2%의 별도합산과세로 전환한다.<박재범 기자>
1997-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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