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이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시찰에 공무원이 참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최근 총무처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 일반감사를 계기로 민간기업 주관 해외시찰의 공무원 참가실태를 분석한 결과,민간기업 주관 시찰이 기업과 공무원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간접적인 ‘뇌물성’시찰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각 정부 부처는 인원선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업에서 지명한 공무원을 대부분 해외시찰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 산하 연구소의 경우 지난 95∼96년 343명에게 2억6천만원을 들여 19차례에 걸쳐 선진국 산업시찰을 시키면서,14개 중앙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 59명을 지명해 시찰 참가를 요청했으며 해당부처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행 공무 국외여행 업무지침에는 기업이 다수의 공무원을 해외시찰에 초청할때 정부의 협의창구,허가절차,인원선발기준,기업과의 경비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이같은 현상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총무처가 각 사항에 대한 원칙을 세워 각 부처에 시달하도록 통보했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 일반감사를 계기로 민간기업 주관 해외시찰의 공무원 참가실태를 분석한 결과,민간기업 주관 시찰이 기업과 공무원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간접적인 ‘뇌물성’시찰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의 분석 결과,각 정부 부처는 인원선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이 기업에서 지명한 공무원을 대부분 해외시찰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 산하 연구소의 경우 지난 95∼96년 343명에게 2억6천만원을 들여 19차례에 걸쳐 선진국 산업시찰을 시키면서,14개 중앙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 59명을 지명해 시찰 참가를 요청했으며 해당부처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행 공무 국외여행 업무지침에는 기업이 다수의 공무원을 해외시찰에 초청할때 정부의 협의창구,허가절차,인원선발기준,기업과의 경비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이같은 현상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총무처가 각 사항에 대한 원칙을 세워 각 부처에 시달하도록 통보했다.<서동철 기자>
1997-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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