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등 1만여명 밀입국 준비”/이달∼새달중

“조선족 등 1만여명 밀입국 준비”/이달∼새달중

입력 1997-08-04 00:00
수정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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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새형법 발효 앞서 한국행 혈안/정부,북 공작원 등 위장침투 우려… 단속 강화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 1만여명이 8월∼9월 사이에 대거 밀입국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북한 공작원이 밀입국자로 위장,우회 침투할 가능성도 있어 검찰 등 공안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새로운 형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중국 대련항 등에서 1만여명이 밀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중국 사법 당국은 10월1일부터 밀항을 알선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검찰 안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수사반’을 편성,오는 9월말까지 출입국 관련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 8개 지검과 7개 지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반은 밀입국과 국내취업 알선사범,여권 위·변조 사범과 배후조직,집단 해상 밀입국사범,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밀입국 사범을 중점 단속한다.

그러나 섬이 많은 서해안의 특성상 검문 검색이 쉽지 않은데다 해안경계와 검문검색 체제가 해군과 경찰·해양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박현갑 기자>
1997-0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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