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사 안밝혔어도 보증 자동연장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취소의사 안밝혔어도 보증 자동연장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8-01 00:00
수정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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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1일 신호스틸(구 한국강관)이 자사제품 판매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7억2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보증인이 취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보증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계약은 보증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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