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유학비공제 축소/연 150만원으로/재경원,새달부터

초중고생 유학비공제 축소/연 150만원으로/재경원,새달부터

입력 1997-08-01 00:00
수정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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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마련저축 25.7평까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백50만원까지만 유학비를 소득공제 해준다.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9월부터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저축기간은 3∼5년으로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지난해까지는 유학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한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해외에서 유치원과 대학에 다닐 경우 각각 지난해와 같이 70만원과 2백3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종전까지는 한도가 없어 실제보다 부풀려서 유학비를 썼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정부는 지난 1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국제수지 적자도 줄이기 위해 해외유학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푼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조금 물러섰다.재경원은 그러나 불법유학이나 무자격자가 유학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또 부모는 국내에 있고 자녀만 해외에 유학시키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유학의 범위를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등으로 한정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종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며 근로자우대저축은 매월 1만∼50만원 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가 비과세 된다.중소기업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증자한 경우에는 증자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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