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폭력시위 근절… 법원도 나섰다

한총련 폭력시위 근절… 법원도 나섰다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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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피고인에 이례적 질문서/입학후 영향준 인물­고민때 대화상대 등 파악/“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제시 자료될 것” 기대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이러한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한총련의 폭력시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5월 한총련 시위 사태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피고인 30여명에게 10개 항의 질문서를 배부,‘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진술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간단히 물었던 과거의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질문은 ‘대학진학 이후 사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과 사건은’ ‘고민이 있을때 누구와 대화하는가’등으로 시작,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원인부터 파고 들어간다.

이어 ‘사회에 대해 지니는 비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사회발전을 위한 젊은이의 진정한 역할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대학생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문제의식도 없이 막연하게 시위에 참여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사고와 행동이 수용되는지 여부’‘사회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한총련 출범식을 강행하는 이유’ 등의 질문은 학생들이 편협한 사고와 시각을 갖고 한총련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연세대 한총련 사태와 관련한 처벌에 대한 의견’은 관대한 처벌이 사태를 반복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민부장판사는 “올해 재판에서도 지난해 처럼 선배를 따라 우연히 시위에 참가했다고 태연하게 진술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면서 “진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술서를 받은 학생들은 1주일안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기재,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김상연 기자>
1997-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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