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융 WTO위배 아니다”/정부

“한보특융 WTO위배 아니다”/정부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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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은행 부담후 지원 검토

한보 기아그룹 등 부실 대기업의 처리문제가 선 은행부담 정리,후 특융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29일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신용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한은특융을 금융권에 지원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기아그룹 등 부실화된 대기업은 물론,해당 금융기관에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은의 특융지원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아직 금융서비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특융지원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지원일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그는 “기아그룹 등 부실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 등 직접적인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어려우며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먼저 은행부담으로 부실 대기업의 정리와 정상화에 주력토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한은특융을 금융권에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강경식 부총리가 28일 금융기관장들과의 오찬에서 “정부가 WTO협정과 특혜시비를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지만 금융시장과 금융거래질서에 불안정이 생기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포항제철과 동국제강이 한보철강을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방식으로 한보철강을 인수할 경우 제일은행 등 채권금융단들이 한보에서만 3조원이상의 부실채권을 떠 안게 돼 특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권혁찬·곽태헌 기자>

1997-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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