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상이 밭떼기수매 농간/가락시장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

중도매상이 밭떼기수매 농간/가락시장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7-29 00:00
수정 1997-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매상에 직접 판매… 값 인위적 조작/도매법인은 돈받고 경매서류 위조

마늘과 대파 등 일부 농산물의 소비자값이 비쌌던 것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조직적인 경매 부정 때문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94년 ‘농안법 파동’을 거쳐 95년 개정된 농안법의 시행으로 수익이 줄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서로 짜고 ‘뱃속’을 불리기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밭떼기로 싼 값에 사들인 농산물을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부를 조작,시기를 조절해가며 비싼 값에 팔아 치웠다.

농안법은 농민이나 수집상이 도매법인에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면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낙찰받아 도소매업자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정인의 가격과 물량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농산물을 수집할 수 없는 중도매인들은 여전히 밭떼기를 통한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했다.자신의 친인척,직원 명의로 출하주 등록을 해 수집한 농산물을 위장 출하하거나 개별적으로 산지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물량을 도소매상에게파는 수법을 써왔다.

오이 호박의 경우,도매법인을 통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생산자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비해 2.5배나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의 이익금 대부분이 중도매인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중도매인들은 또한 도매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락시장에서 경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2년여에 걸쳐 모두 3백5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팔아 넘김으로써 탈세를 해왔다.

한국청과 등 5개 도매법인은 거짓으로 경매장부를 꾸며주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가의 5% 가량인 20억원의 상장수수료를 챙겨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이같은 경매비리에는 사법처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대형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대부분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가락시장측과 감독기관인 서울시,농림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이지운 기자>
1997-07-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