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상이 밭떼기수매 농간/가락시장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

중도매상이 밭떼기수매 농간/가락시장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7-29 00:00
수정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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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에 직접 판매… 값 인위적 조작/도매법인은 돈받고 경매서류 위조

마늘과 대파 등 일부 농산물의 소비자값이 비쌌던 것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조직적인 경매 부정 때문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94년 ‘농안법 파동’을 거쳐 95년 개정된 농안법의 시행으로 수익이 줄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서로 짜고 ‘뱃속’을 불리기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밭떼기로 싼 값에 사들인 농산물을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부를 조작,시기를 조절해가며 비싼 값에 팔아 치웠다.

농안법은 농민이나 수집상이 도매법인에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면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낙찰받아 도소매업자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정인의 가격과 물량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농산물을 수집할 수 없는 중도매인들은 여전히 밭떼기를 통한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했다.자신의 친인척,직원 명의로 출하주 등록을 해 수집한 농산물을 위장 출하하거나 개별적으로 산지에서 밭떼기로 사들인 물량을 도소매상에게파는 수법을 써왔다.

오이 호박의 경우,도매법인을 통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생산자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비해 2.5배나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의 이익금 대부분이 중도매인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중도매인들은 또한 도매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락시장에서 경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2년여에 걸쳐 모두 3백5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팔아 넘김으로써 탈세를 해왔다.

한국청과 등 5개 도매법인은 거짓으로 경매장부를 꾸며주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가의 5% 가량인 20억원의 상장수수료를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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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매비리에는 사법처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대형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대부분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가락시장측과 감독기관인 서울시,농림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이지운 기자>
1997-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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