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 검사는 25일 4·11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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