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주식 포기각서 제출조건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제1호인 진로그룹 6개 계열사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간이 오는 27일에서 2개월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진로그룹은 협약적용 시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이미 추진 중인 부동산 이외에 5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추가 매각해 총 1조9천억원의 자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진로그룹의 관계자는 20일 “기획조정실의 김하규 상무가 지난 19일 상업은행을 방문,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연수원 및 사무실 등을 추가로 매각해 5천억원의 자금을 더 마련하고 매각 완료시점도 98년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앞당기는 조건으로 협약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상업은행의 관계자는 “오는 25일 채권금융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처리방침을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며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다 진로그룹의 경우 부실징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부도유예협약 적용 1호인 점을 감안,협약의 적용 시한을 연장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제1호인 진로그룹 6개 계열사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간이 오는 27일에서 2개월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진로그룹은 협약적용 시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이미 추진 중인 부동산 이외에 5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추가 매각해 총 1조9천억원의 자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진로그룹의 관계자는 20일 “기획조정실의 김하규 상무가 지난 19일 상업은행을 방문,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연수원 및 사무실 등을 추가로 매각해 5천억원의 자금을 더 마련하고 매각 완료시점도 98년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앞당기는 조건으로 협약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상업은행의 관계자는 “오는 25일 채권금융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처리방침을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며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다 진로그룹의 경우 부실징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부도유예협약 적용 1호인 점을 감안,협약의 적용 시한을 연장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7-07-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