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기아 등 혜택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부동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경우에도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업재무구조 개선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에 진 빚(부채)을 갚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 부가세를 20% 면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둬 연내 부동산 매각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받도록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는 시점을 등기일 또는 최종 잔금 납입일로 규정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부동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경우에도 특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업재무구조 개선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에 진 빚(부채)을 갚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 부가세를 20% 면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둬 연내 부동산 매각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받도록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는 시점을 등기일 또는 최종 잔금 납입일로 규정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7-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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