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변칙통과에 쐐기/안기부법 헌재결정 의미

법안 변칙통과에 쐐기/안기부법 헌재결정 의미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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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법 위반”/국회서 재처리때까지 효력은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이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등을 변칙 통과시킨데 대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변칙 통과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관 9명중 6명이 이같은 결정에 의견을 같이했다.이 가운데 조승형 재판관 등 3명은 더 나아가 변칙통과 자체가 다수결의 원리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처리된 법안 모두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3명의 재판관은 국회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국회를 소집해 안기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있다.다만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까지 안기부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야가 재합의해 통과시킨 나머지 4개 노동관계법은 효력에 문제가 없다.변칙 통과 당시 침해됐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재합의를 통해 회복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때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개회 하루 전에 안내문을 의원들에게 통보하거나 총무단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7-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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