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특별공제 확대 추진/노개위 건의안/공적연금 전액 소득공제

근소세 특별공제 확대 추진/노개위 건의안/공적연금 전액 소득공제

입력 1997-07-16 00:00
수정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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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5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세 및 연금 과세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노개위는 개선안을 조만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노개위는 근로소득세 개선방향과 관련,지출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행 특별공제 항목별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지금까지는 세율을 내리거나 면세점을 올리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었다.

개선안은 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고 교육비의 공제한도도 유치원은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대학교는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리되 근로자 및 배우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도 1백만원까지 특별공제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총급여의 2% 초과분에 한해 5백만원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주택마련 저축과 주택구입 차입금의 원리금에 대한 공제한도도 지금보다 3백만원 가량 높일 것을 제의했다.

개선안은 또 ▲근로자대상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 ▲탁아비 특별공제제도(2백만원 한도내에서 1인당 80만원) ▲노조 조합비 공제제도(50만원)를 특별 공제대상 항목으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납부액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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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1분과 책임전문위원인 안종범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부)는 “특별공제 한도를 이같이 확대하면 지금보다 평균 18%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면서 “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세율인하나 면제점 인상에 비해 정부의 세수감소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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