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작년과 같게
서울대는 내년도 입시에서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자녀 등 해외 장기 거주자의 특례입학 자격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면서 외국 거주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대는 10일 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등 해외 장기거주자의 자녀 가운데 고교과정을 포함,2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하면 서울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박준석 기자>
서울대는 내년도 입시에서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자녀 등 해외 장기 거주자의 특례입학 자격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면서 외국 거주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대는 10일 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등 해외 장기거주자의 자녀 가운데 고교과정을 포함,2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하면 서울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박준석 기자>
1997-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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